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2. 16. 우측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달 19. "우측 견관절 견봉하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충돌중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0.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및 활막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16. 영상의학자료상 만성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소견 및 경비직 종사자로서 제설작업은 일시적인 작업으로 빈도가 낮고, 어깨 부담도 높지 않으며, 증상 발생이 점진적인 양상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적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