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동력전달장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2012. 12. 13. 주소지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는 C, 사내이사는 D, E, 감사는 F이다. 같은 상호의 김포시 G 소재 법인(이하 '김포 법인'이라 한다)은 1996. 1. 8. 같은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다가 2013. 12. 31. 폐업하였는데, 그 대표이사는 D, 사내이사는 H, 감사는 F이며, C는 D(I생)의 아버지로서 2012. 12. 31.까지 김포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5. 3. 24.부터 김포 법인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C가 김포 법인 사업장을 폐쇄하고 피고를 설립함에 따라 서울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2013. 5. 11.경 퇴직하였고, 선정자들은 김포 법인에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바, 선정자별 근무기간의 내역은 별지 선정자별 퇴직금 내역 표의 '근무기간' 란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김포 법인에서 근무할 당시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기본급, 제수당, 연(월)차 수당, 상여금, 퇴직금 중간 정산액을 포함한 연봉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월급여명세서에 퇴직금항목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는 노동청 조사 중이던 2013. 9. 11. 원고 등에게 8,886,000원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직후 2013. 12. 31.에 원고 등에게 20,648,2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9,534,200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원고 등이 수령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별지 선정자별 퇴직금 내역 표의 '퇴직금' 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P의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대표이사 C는 김포 법인의 대표이사인 D의 아버지로서 2012. 12. 31.까지 김포 법인의 대표이사를 지냈고, 두 회사의 감사는 모두 F이며, 설립목적과 자본금이 같은 점, D은 I생으로서 김포 법인의 대표로 취임할 무렵 27세에 불과하였고, D이 대표로 취임한 후 불과 1년여 만에 폐업한 점, 김포 법인은 2013. 2. 1. 이미 5억 2,500만 원 상당의 주요 자산을 피고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그 무렵부터 폐업시까지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원고 등이 제기한 퇴직금 관련 진정사건으로 2013. 8. 30. 서울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에 출석하여 '주식회사 B는 원래 김포시 G에 있었는데 2013. 2월에 서울 주소로 이전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3. 10.경에도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으면서 '약 30년간 ㈜B를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김포 법인에 근무하다가 현재는 피고의 근로자인 P은 김포 법인은 위치상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사람을 원활하게 쓰고 좀 더 발전하기 위하여 서울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김포법인과 피고는 본점 소재지 외에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본 점 소재지만 이전하지 않고 굳이 김포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인 피고를 설립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와 김포 법인은 그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김포 법인과의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은 채무면탈의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김포법인의 근로자였던 원고 등은 두 회사의 어느 쪽에 대하여도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에게 별지 선정자별 퇴직금 내역 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위 각 퇴직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5. 2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근로감독관의 합의권고에 따라 원고 등을 대리한 공인노무사 J와 사이에, 원고 등은 이 사건 퇴직금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되 위로금으로 29,6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 합의에 따라 이미 원고 등에게 2013. 9. 11. 8,886,000원, 2013. 12. 31. 20,734,000원(소득세를 공제한 20,648,2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2013. 9. 11. 8,886,000원, 2013. 12. 31. 20,648,2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당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등의 진정에 따라 노동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던 중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대략적인 의사합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그 해 추석까지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면 위 진정을 취하하기로 하는 조건부 약정에 불과하였는데, 피고가 위 조건을 지키지 않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기일의 연장을 구하는 등으로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었기 때문에 원고 등은 위 약정을 무효화하고 2013. 1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의 금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청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병렬(재판장) 강부영 최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