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나1657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월경부터 2013. 3월경까지 피고가 극동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여 지하 및 지상층 형틀, 동바리 등 해체,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지하층 형틀해체 작업에 관하여 계약금액 76,520,400원(= 해체비 1,200원/㎡ × 63,767㎡)으로 정한 해체하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의 1)를, 자재정리 작업에 관하여는 계약금액 114,780,600원(= 정리비 1,700원/㎡ × 63,767㎡ + 잡철물 100원/㎡ × 63,767㎡)으로 정한 정리하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3. 해체, 정리 작업에 투입된 인력 수(해체 1,497명, 정리 3,337명)에 노임단가(해체 125,000원, 정리 85,000원)를 곱하여 산정한 노임 총 470,770,000원, 합의금 6,200,000원, 피고로부터 받은 수령액 429,959,600원으로 기재한 '노임정산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D 과장으로부터 날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된 근로자 수에 노임단가(해체작업 125,000원, 정리작업 85,000원)를 곱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진행 중 인부들의 노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대신 노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인부에게는 병원비, 합의금 명목으로 62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하고 받지 못한 노임과 합의금 등 합계 47,010,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해체, 정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서 정한 기성금 산정기준(㎡당 지하층 해체 1,200원, 지하층 정리 1,800원, 지상층 해체 1,300원, 지상층 정리 2,000원)에 따라 원고가 작업한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D는 원고가 강압적으로 자신이 작성해 온 노임정산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사실이라는 의미로 지장을 찍은 것인데, 원고가 D의 지장 옆에 "확인자 : 과장 D"를 추가로 기재하여 변조하였다.

3.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력 수에 따른 노임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1 내지 18, 을 제3호증의 1 내지 19, 을 제4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수행한 해체, 정리 작업과 관련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각 하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의 1, 2)에는 실행단가로 각 "해체비: 1,200원/㎡", "정리비: 1,700원/㎡, 잡철물: 1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각 하도급계약서에 정한 기성금 산정방식에 따라 매월 기성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령액 429,959,600원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의 1, 2)에 기재된 계약금액 합계 191,301,000원(= 76,520,400원 + 114,780,600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각 하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의 1, 2)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계약서 제6조 제3항은 "시공 완료 후 원청으로부터 물량 증감이 있을 시 그 수량에 따라 단가 변동없이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 기성확인서에도 2012. 4.부터는 그 진행률에 관하여 100%를 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2011. 8. 5.부터 2013. 5. 6.까지 매달 5일 또는 6일경에 월별 기성금을 지급받으면서도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이의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의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진정)하였는데 노동청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 지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2014. 7. 7.자 준비서면), 위 진정사건은 원고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내사종결로 처리되었던 점, ⑤ 피고 회사의 D 과장이 2011. 11. 13. 원고가 작성해 온 노임정산 확인서(갑 제1호증)에 날인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회사의 D 과장이 피고를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날인일자도 원고의 인력공급이 종료된 때로부터 약 6개월 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수에 비례한 노임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이동호 장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