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8월경부터 2013. 3월경까지 피고가 극동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여 지하 및 지상층 형틀, 동바리 등 해체,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지하층 형틀해체 작업에 관하여 계약금액 76,520,400원(= 해체비 1,200원/㎡ × 63,767㎡)으로 정한 해체하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의 1)를, 자재정리 작업에 관하여는 계약금액 114,780,600원(= 정리비 1,700원/㎡ × 63,767㎡ + 잡철물 100원/㎡ × 63,767㎡)으로 정한 정리하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11. 13. 해체, 정리 작업에 투입된 인력 수(해체 1,497명, 정리 3,337명)에 노임단가(해체 125,000원, 정리 85,000원)를 곱하여 산정한 노임 총 470,770,000원, 합의금 6,200,000원, 피고로부터 받은 수령액 429,959,600원으로 기재한 '노임정산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D 과장으로부터 날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된 근로자 수에 노임단가(해체작업 125,000원, 정리작업 85,000원)를 곱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진행 중 인부들의 노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대신 노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인부에게는 병원비, 합의금 명목으로 62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하고 받지 못한 노임과 합의금 등 합계 47,010,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해체, 정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서 정한 기성금 산정기준(㎡당 지하층 해체 1,200원, 지하층 정리 1,800원, 지상층 해체 1,300원, 지상층 정리 2,000원)에 따라 원고가 작업한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D는 원고가 강압적으로 자신이 작성해 온 노임정산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사실이라는 의미로 지장을 찍은 것인데, 원고가 D의 지장 옆에 "확인자 : 과장 D"를 추가로 기재하여 변조하였다.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력 수에 따른 노임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1 내지 18, 을 제3호증의 1 내지 19, 을 제4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수행한 해체, 정리 작업과 관련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각 하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의 1, 2)에는 실행단가로 각 "해체비: 1,200원/㎡", "정리비: 1,700원/㎡, 잡철물: 1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각 하도급계약서에 정한 기성금 산정방식에 따라 매월 기성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령액 429,959,600원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의 1, 2)에 기재된 계약금액 합계 191,301,000원(= 76,520,400원 + 114,780,600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각 하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의 1, 2)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계약서 제6조 제3항은 "시공 완료 후 원청으로부터 물량 증감이 있을 시 그 수량에 따라 단가 변동없이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 기성확인서에도 2012. 4.부터는 그 진행률에 관하여 100%를 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2011. 8. 5.부터 2013. 5. 6.까지 매달 5일 또는 6일경에 월별 기성금을 지급받으면서도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이의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의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진정)하였는데 노동청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 지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2014. 7. 7.자 준비서면), 위 진정사건은 원고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내사종결로 처리되었던 점, ⑤ 피고 회사의 D 과장이 2011. 11. 13. 원고가 작성해 온 노임정산 확인서(갑 제1호증)에 날인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회사의 D 과장이 피고를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날인일자도 원고의 인력공급이 종료된 때로부터 약 6개월 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수에 비례한 노임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이동호 장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