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를 통해 환수 요청한 7,246,383원의 원고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기초사실
피고(2013. 3. 20. 리츠파트너스 주식회사에서 메리츠금융서비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2010. 7. 1. 원고를 FA(Financial Advisor, 보험설계사)로 위촉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2. 28. 원고에게 2013. 3. 31.자로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3. 10. 25.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원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촉으로 인한 수수료 등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3. 11. 2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보증보험금의 지급이 보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기여한 성과는 피고의 평가기준을 충족시킴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은 변경된 인사규정을 근거로 원고를 강제로 해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수수료는 해촉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성과수수료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금액에서 원고에게 귀속된 유지수수료를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수수료 등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성과수수료 중 7,246,38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해촉된 이상 피고로부터 유지수수료를 지급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다.
판단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인정사실
을 1, 3,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FA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나 FA의 업적이 피고가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또한 피고는 인사규정에서 인사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촉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제14조).
피고는 위 인사규정 제14조를 근거로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에 대한 위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3. 4. 29. 개인사정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촉신청을 하였다.
피고의 사내전산망을 통하여 영업관리규정이나 계약이관규정 등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인사규정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는 위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를 해촉한 것으로 인정되며 원고 역시 피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촉신청을 하여, 원고가 피고를 부당하게 해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환수수수료채무의 존재 여부
인정사실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회사가 FA를 위촉함에 있어 FA의 신분, 위탁업무 및 권리·의무, 기타 필요 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FA의 신분)
FA는 독립사업자로서 이 계약에 의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 무를 수행한다.
근로기준법상의 회사와 근로자에 대한 규정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 회사와 직원에 대한 기타 규정은 FA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위탁업무) 회사가 FA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상품의 계약 체결의 중개
보유계약의 유지관리
보험청약서·보험약관·보험증권 전달
보험약관의 중요내용 명시·설명
계약자의 보험 및 금융상품의 상품 관련 사항에 대한 일체의 서비스 제공
기타 회사가 FA 관련 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업무
제6조(수수료 지급 등)
회사는 FA에게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관련 지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1조(수수료의 반환)
FA는 모집한 보험의 미유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상품계약이 불완전 판매,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하 여 지급받은 모집수수료 등 일체의 보수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여 야 한다.
전항의 경우 회사는 FA가 가지는 제수당 채권과 이를 상계할 수 있다.
피고의 수수료 지급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
제3조(지급대상) 수수료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위촉자에 한하여 제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2장 수수료 체계
제1조(수수료의 종류 및 용어의 정의)
수수료 항목
성과수수료
신계약 RP 환산성적에 대하여 1차월 1회 지급하며, 성과지급율, 월간 업적 규 모 및 유지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성과수수료 = 신계약RP환산성적 × 성과지급율 × 고능률평가지급율 × 유지율 평가지급율
고능를지급율 : 직전 3개월 RP 정산성적 규모에 따라 적용한다. 단, 영업 3차 월 이하의 FA인 경우와 SM/BM/RM의 경우 본인 업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지지급율 : 위촉차월별 개인 유지율에 따른 지급율을 적용하며, 단, 영업 3차 월 이하의 FA는 적용하지 않는다.
환수 : 품보, 미유지, 해약 등의 사유로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환 수한다.
지급된 성과수수료 × (24-유지차월) ÷ 24
유지수수료
유지계약의 RP환산성적에 대하여 연차별 유지수수료지급율을 곱하여 1차월부 터 24차월까지 총 24회 지급한다.
유지수수료 = RP환산성적 × 유지수수료지급율
수수료 항목별 지급율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장기 상품 수수료 항목별 지급율
제4조(수수료 환수방법 규정)
수수료 환수
실효, 해약, 무효 해지, 책임보상 등으로 인한 선지급 및 일체 수수료 환수 발생 시에는 발생월로부터 지급수수료에서 환수한다.
제5조(해촉자 잔여수수료 정산방법 및 지급)
해촉(퇴사)된 FA, SM, BM에 대하여는 어떤 수수료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계약이관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이관의 발생) BM, SM, FA의 퇴사시 위촉 중 모집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이관하며, 위촉 중인 BM, SM, FA의 모집계약에 대한 이관은 할 수 없다.
제2조(계약이관 시점) 퇴사자의 퇴사일 익월 1일자로 인수자에게 이관한다.
제5조(계약인수자의 관리의무) 계약인수자는 인수일로부터 본인의 계약과 동일한 유지 관리 의무를 갖는다.
제7조(수수료의 지급) 유지수수료 및 유지보너스는 계약인수자에게 지급한다.
제10조(규정의 시행) 2010년 8월 1일부로 제정 및 시행한다.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은 2013. 5. 1.자로 피고에게 이관된 후 다시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이관되었다.
원고가 해촉되기 전후에 원고가 모집한 보험 중에서 실효된 계약에 대한 성과수수료는 합계 7,246,38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보험상품의 체결 중개 및 보유계약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원고와 같은 FA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는 FA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수수료와 보험계약이 유지됨에 따라 지급하는 유지수수료 등이 있는데, 피고는 FA에게 성과수수료를 선지급한 후 보험계약이 일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될 경우 선지급한 성과수수료 중 일부를 환수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성과수수료 중 해촉되기 전후에 실효된 계약에 대한 성과수수료 7,246,383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와 같은 FA가 퇴사할 경우 위촉 중 모집한 모든 계약은 퇴사일 익월 1일자로 인수자에게 이관되고 유지수수료도 인수자에게 지급되며, 피고는 해촉된 FA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해촉된 이후에는 원고에게 유지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 7,246,3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이성균 권경선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나55956
판결선고
2015. 7. 21.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