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2. 16. 선고 2014나6848 판결

20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441,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9.부터 2014. 12.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반소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제기한 이 사건 반소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가 피고들의 반소 제기에 대하여 부동의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1심에서 원고의 소송제기 후 학원 이미지가 실추되어 폐원으로 이어졌고, 피고들이 학원을 위장 폐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고,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을 1호증의 1)에는 원고의 무단결근 및 학부모들에 대한 음해성 휴대전화 문자 전송행위 등으로 상당수 학생들이 그만둬서 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결국 학원을 폐업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는 본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제1심에서부터 그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를 원고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들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미지급된 임금 6,265,750원과 위자료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미지급된 임금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심의 본소청구에 관한 심판범위는 미지급된 임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을 1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0. 25.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처인 피고 B 명의로 운영하는 F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한 사실, 당시 원고는 1주일 중 월, 수, 금 3일 동안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 이후 피고 C은 겨울방학기간이 다가오자 원고에게 겨울방학 강의시간표를 오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수업시간을 조정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 조정이 어렵다고 답변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 C은 2010. 12. 17.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더 이상 학원에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기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해고를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F학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 B은 F학원의 대표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을 1호증의 1,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로부터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0. 11. 25.부터 2010. 12. 24.까지의 임금 중 22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8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0. 12. 25.부터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F학원은 2011. 2. 9. 폐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0. 11. 25.부터 2010. 12. 24.까지의 미지급임금 80만 원, 2010. 12. 25.부터 2011. 1. 24.까지의 1개월분 임금 300만 원, 2011. 1. 25.부터 F학원의 폐업일인 2011. 2. 9.까지의 임금 1,641,704원{= 677,419원(= 300만 원 × 7일/31일, 원 미만 버림) + 964,285원(300만 원 × 9일/28일, 원 미만 버림)}의 합계 5,441,704원(= 80만 원 + 300만 원 + 1,641,70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임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2. 1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최초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술할 당시 원고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가 2010. 12. 16.까지 결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월 임금이 300만 원인 것을 전제로 2010. 11. 25.부터 2010. 12. 24.까지의 기간 중 2010. 12. 16.부터 2010. 12. 24.까지 8일분 임금에 해당하는 80만 원(= 300만 원 × 8일/30일)을 공제한 22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들은 제1심에서도 원고가 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했었다는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1일 8시간(오후 2시 ~ 오후 10시)의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아 적어도 오후 3시 30분부터는 출근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수업시간을 조정하자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출근할 것을 고수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결국 원고가 2010. 12. 15.경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후 학부모들에게 학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결국 2011. 2. 9.경 F학원을 폐업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원고의 무단결근행위와 문자메세지 전송행위로 인하여 F학원의 학원생이 급감하여 월 평균 1,700만 원의 매출이 월 400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결국 피고들은 F학원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시세(4,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500만 원 밖에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부금인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2,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오후 3시 30분부터 출근하여 달라는 피고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거나,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거나, 원고가 그만두고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발송함으로써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F학원의 매출액이 감소되었다거나, 주변 학원들의 권리금 시세가 4,0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오히려 원고가 피고들과 갈등이 생긴 이유는 피고들이 겨울방학 기간이 다가오자 원고에게 처음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오전 수업으로 강의시간표를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원고가 거절하였기 때문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이용우 반효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