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2011. 12. 7.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법리오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12. 7. 명예훼손의 점은, P과 피해자 M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회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의사인 피고인이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이 사건 범행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도 약 3,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범행은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로서 그 피해가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가는 점에 비추어 엄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법리오해 주장 부분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L병원 간호사로 근무했던 P에게 "M가 학력을 위조하였고, 마약을 하면서 약을 훔쳤으며, 직원을 선동해서 환자를 내보내는 등 정신 나간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M는 위와 같이 학력위조를 한 사실이 없었고, 마약을 훔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M는 위 L병원에서 의사, P은 위 병원의 간호사로 각 근무하고 있었는데, M와 P은 모두 배우자가 없는 상태였던 점, M와 P은 위 병원의 원장인 A과 임금 지급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고, 급기야 상대방을 고소하기까지 이르렀는데, 이 와중에 P이 A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서 'M를 자신의 남편'이라고 지칭한 점(2012고단9126호 증 제1호, P의 원심법정 진술), M도 A에게 보낸 메일에서 '저는 이제 혼자서 힘들게 살아왔던 P 선생님의 친구이자 연인이자 남편이자 보호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쓴 점(2012고단9126호 증 제2호), M의 인터넷 블로그에는 M와 P이 함께 찍은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M는 자신을 P의 남편으로 지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M와 P은 연인관계 내지 적어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P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P과 M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전파가능성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이 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그 전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해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