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노122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추징 3,594,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유해물질이 함유된 E을 적극적으로 광고하여 판매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가져온 점, E 판매로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사람들이 받은 형량과의 형평,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김희수 권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