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노1245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임금 체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임금 체불을 반복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 전력만도 수회에 달하는 점, 사정이 이러함에도 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5,675,000원의 임금을 체불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청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F에게 미지급 임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하여,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김유경 양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