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안이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위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김현덕 장원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