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노155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인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와 합계표의 금액이 상당한 고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6.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E와 ㈜B를 실제로 운영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전문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소위 '자료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김현덕 장원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