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
피고인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고의가 있었다.
2.
판단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했거나 그 지급의무를 다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류승우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