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사용자가 아니고, D의 사용자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임에도, 피고인이 D의 사용자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감사 및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4. 27.부터 2013. 8.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년 8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고, 위 회사가 운영하는 G마트의 영업마케팅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F으로 7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D은 위 마트의 정육코너 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피고인이 D을 채용하면서 F의 결제를 받아 채용한 사실, 평소 F이 위 회사와 위 마트의 중요 사항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피고인은 F의 결제를 받아 업무를 추진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아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D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닌 F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D의 사용자라거나 피고인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D의 사용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2.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김현덕 장원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