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 중 1,360,050원을 납부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 범죄전력의 전부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업자가 아님에도 허위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한 것으로,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그 액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김희수 권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