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영업부진과 그에 따른 제3자의 신용카드대금채권 가압류로 인하여 현금의 흐름이 경색되어 피해자들에게 공사비와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대상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한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D마트를 개업하기 전부터 상당한 액수의 채무가 있었고(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액수만 2009년 6,000만 원과 2010년 1,000만 원의 합계 7,000만 원), D마트를 개업할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D마트를 개업하기 위하여 많은 액수의 자금을 투입하였다. 피고인은 D마트에서 2012. 5. 1.부터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와 미지급 임금의 액수는 계속해서 늘어났으며, D마트가 개업한지 4개월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인지도를 높이고 개업행사 등을 하기 위해 상호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여야 했던 사정에 비추어볼 때, D마트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갑작스럽게 영업이 부진해진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영업이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은 2013. 2. 19.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들이 공사를 하고 청과물을 공급한 이후에 발생한 일이어서 이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AE으로부터 2009. 9. 2. 5,000만 원을, 2009. 10. 19. 2,400만 원을 차용하고, 건물을 임차한 후 차임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전대차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2010. 6. 25. 피해자 AF으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13. 7. 24. 징역 7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D마트를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800만 원, 월세 4,000만 원, 월세 선납금 800만 원에 임차할 당시부터 D마트가 위치한 지역이 LH공사의 재개발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2012. 3. 1. 피고인의 처 명의로 D마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피해자 E, F, G, H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 AG으로부터 저장고박스 등을 받기로 하고 1,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300만 원 상당의 저장고 박스만을 받은 후 나머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2012. 3. 19. 피해자 E, F, G, H에게 D마트 개업을 위한 냉동시설 설비공사를 맡겼고, 위 피해자들은 2012. 6. 초순경까지 냉동시설 설비공사를 마쳤다.
피고인은 총 4억 5,000만 원 정도를 들여 D마트의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를 한 후 2012. 6. 중순경 개업하였다. 피고인은 위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돈 2억 1,000만 원, 롯데 아이스크림 판매조건으로 받은 원금 3,000만 원, 피고인의 처의 돈 2억 원으로 충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D마트를 운영하면서 2012. 5. 8.부터 2012. 7. 21.까지 근무한 AH에 대한 임금 200만 원, 2012. 8. 27.부터 2012. 10. 20.까지 근무한 AI의 임금 6,509,253원, 2012. 5. 1.부터 2012. 6.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5명의 임금 3,284,230원의 합계 11,793,483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3. 3. 31. 사이에 D마트 내지 D마트에서 상호만을 변경한 L마트에서 근무한 직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6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매달 1,500만 원 정도의 공과금과 물품대금 등을 납부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서 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마트가 재개발 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외진 곳에 있어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손님이 오지 않자, 개업 초기 행사를 하는 등으로 손님을 모으기 위하여 2012. 10. 말경 상호를 L마트로 바꾸고 2013. 7. 23.까지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3. 1. 28.부터 2013. 2. 14.까지 31,685,500원 상당의 청과물을 공급받았음에도, 300만 원 상당의 청과물을 반품하고 2013. 1. 28. 현금으로 100만 원, 2013. 2. 28. 현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나머지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청과물을 공급받을 당시 피해자 J 이외의 채권자들에게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2009년 AE, AF에게서 차용한 금액 6,000만 원과 2010년 AJ으로부터 변제하지 못한 보증금 1,000만 원 등).
주식회사 Z는 2013. 1. 3.부터 2013. 1. 22.까지 33,423,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피고인에게 공급하였으나 그 중 12,139,000원만을 지급받자, 2013. 2. 19. 피고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1,284,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의 처인 AK의 카드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013. 3. 중순 피해자 J이 L마트를 찾았을 때 피고인은 없고 마트가 운영되고 있기는 했지만 과일이나 채소는 없고 공산품만 있는 상태로, 물건도 얼마 남지 않아 곧 폐쇄될 것 같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현재까지도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면서 실질적인 피해 변제는 없었고 이 사건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김희수 권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