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노414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고승환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