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미지급 임금액이 상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권순남 권형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