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F이 근무할 당시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H이므로, F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다음달 5일에 급여를 지급하여 온 사실, ② 피고인이 2008. 4.경부터 2012. 10.경까지 H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맡겨 왔으나, H가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마찰을 빚어 H, F 등이 2012. 11. 10.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F에 대하여 2012. 11.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근로자의 근로기간 도중에 실질적인 운영자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퇴직 시점의 운영자가 그가 회사를 운영하던 기간 중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F의 2012. 11.분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임금과 퇴직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1,300만 원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김유경 양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