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444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 중 H에 대한 피해는 일부 회복되어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기죄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대부분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기죄의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를 전부 회복시키지 못한 점, 사기 피해자 중 I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권순남 권형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