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46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약 3,000만 원에 달하여 사안이 그리 가볍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 700만 원보다 감액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김현덕 장원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