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에 대한 해고예고 수당부분)
피고인은 D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C병원 원무부장 H은 2013. 12. 6. D에게 급여삭감을 제안하였고, D가 동의하지 않자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D에게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 D는 H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만 근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2. 14.까지 근무하다가 C병원을 그만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인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고승환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