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노486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실제로 D 등이 운영하는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최소한 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고소는 허위사실의 고소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D 등이 피고인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음을 이유로 처벌을 구하는 내용인 점, ② 피고인이 2007. 10.경부터 2010. 2.경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 위 근무 당시 D 등과 사이에 임금액을 정한 바도 없고, 위 기간 내 한 번도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바도 없으며, D 등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D 등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한 민사소송 역시 그로부터 3년 8개월 가량 지난 2013. 10.경에서야 제기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등과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이 D 등의 일을 일부 도운 적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D 등이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③ 동네 주민인 H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항소기간 내 적법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D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고소는 허위사실의 고소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 E, F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도 위 3명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한 바 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D 등'을 무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하나의 고소로 3명의 피고소인들을 무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무고자별로 무고죄가 성립하되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일죄로 처벌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의 죄수 관계와 관련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결국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