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노50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인 I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 진술, 피고인의 메일 내용,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관한 등기부등본, F 제출 입출금 내역 및 약속어음사본,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약식명령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약속어음을 할인받을 당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유무선통신기 및 이어폰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던 중, 2008. 9. 29.경 의왕시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급기일인 2008. 12. 24.과 2009. 2. 3.에 틀림없이 약속어음을 결제하겠으니 주식회사 D 발행의 34,999,800원권 약속어음과 80,996,600원권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12. 29.경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9,795만 원을 입금받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투자원리금을 변상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PCB 부품 등 2억 364만 원 상당을 외상공급받고 2008. 9. 3.경 위 금원 상당의 약속어음 3장(지급일자 : 2009. 3. 3.)을 발행하여 주었으나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기일에 결제할 자금대책이 없었으며, 위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문제로 2008. 3. 27.경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되었고, 2008. 5. 31.경부터 2008. 9. 24.경까지 거래 상대방인 부성코팅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외상공급 명목으로 전화기 숫자판 2,276만 원 상당을 공급받은 상태였으며(2009.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09. 6. 25. 확정), 그 무렵 태국공장의 설립 및 운영 문제로 지속적인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2008. 6.경에서 7.경부터는 위 회사의 태국공장에서 제조한 이어폰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조카 G 명의의 '주식회사 H'를 설립할 준비를 하는 등 위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0.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 2장의 할인금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13,006,03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9. 29.경 피해자에게 지급기일 2008. 12. 24., 액면금 34,999,800원인 약속어음 1장과 지급기일 2009. 2. 3., 액면금 80,996,600원권인 약속어음 1장의 할인을 부탁하고, 2008. 10. 1.경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 2장의 할인금 명목으로 113,006,036원을 송금받은 사실, 2008. 11. 3. 주식회사 D가 부도가 나 위 각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할인금을 교부받을 당시 주식회사 D는 신제품으로 디지털 전화기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위 돈 중 약 6,700만 원은 금형제조업체인 샤인엔 플라에 금형제작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돈은 주식회사 D가 발행한 어음의 결제대금으로 사용된 점, ② 주식회사 D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무제표 상으로는 2005년부터 총 부채(유동부채 + 고정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총 자산이 그 이상으로 증가하여 그에 따라 자본 총계(총 자산 - 총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주식회사 D의 2008년 11월까지의 매출은 31억 9,600만 원 상당으로, 주식회사 D의 부도에 따른 영업중단 등을 고려하면 2007년의 매출 39억 2,700만 원 상당과 비교하여 부도 이전의 2008년 매출이 격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는 않는 등 재무제표 등에서 주식회사 D의 부도를 예견할 수 있는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 점, ③ 주식회사 D는 2005.경부터 2008. 10.경까지 매월 10 ~ 20건 가량의 어음을 발행하여 왔고, 주식회사 D의 부도 이전까지는 위 어음들이 모두 결제되었으며, 부도 직전에 발행 어음의 수가 증가한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피해자와 사이에도, 2007. 2. 27.부터 2008. 3. 24.까지 사이에 약 8회에 걸쳐 3억 300만 원 상당의 어음 할인거래을 하여 왔는데, 위 할인된 어음은 모두 결제가 되었으며, 2006. 전반기부터 2008. 1.경까지 있었던 약 15억 원의 PCB 부품 거래에 관하여도 약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이 지급되었던 점, 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부도 이후 주식회사 H를 통하여 영업을 계속할 의도로 가지고 주식회사 D를 고의로 부도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D의 부도일 무렵인 2008. 10. 30.에 법인설립등기를, 2008. 11. 3. 사업자등록을 각 마친 회사이기는 하나, 그 영업이 주식회사 D와 달리 이어폰에 한정되고, 제조를 하지 않고 판매만을 하는 회사인 점, 주식회사 D의 이전의 영업실적 등을 고려할 때 주식회사 D를 대체하기 위한 회사로 단정하기 어렵고, 주식회사 H가 피해자의 아버지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개설하였던 점을 볼 때 피해자 몰래 그 설립이 추진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⑥ 공소사실이 기재된 임금 미지급 부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회사와 불화가 있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면서 고용노동청에서 진정을 하면서 문제된 것이지, 회사의 자금부족때문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사건이 2008. 4. 1.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점, 주식회사 D가 직원들의 급여로 2007년에 약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8년에는 약 2억 5,5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사실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 및 법리에 따라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김현덕 장원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