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비록 오래 전범죄전력이기는 하나 사기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정 기간 어음거래를 해 온 관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근래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수 회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