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H, I, L, M에게 별지 5. ‘원고별 인용금액’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5. 1. 11.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H, I, L, M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H, I, L, M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위 원고들이, 5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고속버스(원고 1 내지 15) 또는 광역버스(원고 16 내지 22) 승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2. 7.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X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단체협약 및 2011년도 임금협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월 소정근로일은 18일 만근으로 하고 초과근무 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되, 운수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노사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되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며, 위 시급은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바, 2012. 7. 1.부터 현재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시급은 5,236원이다.
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 노선과 승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월 18일(만근)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은 76시간에 대하여 가산율 150%를 적용하고, 야간근로수당은 40시간에 대하여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노선수당이라고 한다. 월 18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노선수당과 월 18일을 기준으로 한 협정노선수당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4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휴일근로수당 : 근로자들이 월 18일(만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유급휴일수당 : 주휴일 및 매년 1월 1일, 근로자의 날, 광복절, 삼일절, 창립기념일, 개천절, 중추절은 유급휴일로 하고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유급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다.
연차수당 : 1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위 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근속수당 :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1년에 10,000원씩을 가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식대수당 : 승무시 1일 9,000원씩을 지급한다.
상여금
고속버스 :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700%를 1년 동안 6회로 나누어 지급하되(1월 150%, 3월 100%, 5월 100%, 7월 100%, 9월 150%, 11월 100%), 지급월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지급월 직전 2개월을 산정기간으로 삼아 지급한다(예 : 3월에 지급하는 경우 1, 2월을 산정기간으로 삼음). 입사 3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의 30% ~ 65%를 지급한다. 상여금 지급월 이전 2개월 중 1개월 이상 무급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광역버스 :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연간 총액 6,000,000원을 6회로 나누어 지급하되(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각 1,000,000원), 지급월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입사 3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100,000원 ~ 800,000원을 지급한다. 상여금 지급월 이전 2개월 중 1개월 이상 무급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상여금 미지급액 청구(원고들)
단체협약 제34조에서 상여금을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으로 정의하고 있고, 임금협정서상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승무원 모두 상여금 지급월 이전 2개월 중 1개월 이상 무급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여금 지급월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그 지급월 이전 2개월 중 근무한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월 이전에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지급월 이전 2개월의 근무기간에 맞추어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3. 각 기재와 같이 산정한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상여금 미지급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당 차액(원고 H, I, L, M) 및 퇴직금 차액(원고들) 청구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고 한다) 및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으나, 기본급 이외에 근속수당, 식대수당과 위 가.항에서 주장한 미지급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H, I, L, M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수당 차액’ 및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퇴직금 차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상여금 미지급액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소속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승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X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11년도 임금협정서상 ‘상여금은 지급월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상여금 지급월 이전 달에 퇴직한 것이 명백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 지급월 이전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일할(日割) 상여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수당 차액 및 퇴직금 차액 청구에 대한 판단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항목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속수당
피고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 1년당 10,000원을 근속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지급된 근속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라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식대수당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승무원들에게 임금협정에 따라 승무시 1일 9,000원의 식대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지급된 식대수당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므로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참조).
상여금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승무원들에게 임금협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월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달리 상여금 지급월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수당 차액 및 퇴직금 차액 산정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속수당, 식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및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수당 및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이 사건 수당 및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이 있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근속수당 및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할 경우 원고 H, I, L, M의 경우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수당 차액’이 발생하나,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수당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아가 이와 같이 발생한 수당 차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원고 H, I, L, M의 퇴직금 차액은 별지 4. 퇴직금 차액 산정내역 기재와 같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H, I, L, M에게 수당 차액 및 퇴직금 차액을 합산한 별지 5. ‘원고별 인용금액’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원고 M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 1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6.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H, I, L, M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H, I, L,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