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4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8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5.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80%는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인천 옹진군 C에서 주택 및 상가 공사업에 종사하였고, 원고는 2012. 2. 1.부터 2014. 9. 25.까지 429일간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일급 120,000원을 받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12. 16. 피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2. 16.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15. 3. 18. 인천지방법원 2015고약3116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2015. 4.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를 대신하여 담배 값 2,480,000원, 전화요금 1,500,000원(이하 갑 제5호증 기재 원고 진술 부분), 마티즈차량 사고처리비 및 선박운송비 1,600,000원, 갤로퍼차량 사고처리비 및 선박운송비 1,800,000원, 에쿠스차량 수리비 및 선박운송비 2,100,000원, 벌금 5,300,000원, 문짝 수리비 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7,550,000원을 가불하여 주었다(이하 원고의 2015. 7. 10.자 준비서면자인 진술 부분).
판 단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51,480,000원(=일 120,000원×429일)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인 2014. 9. 2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총 합계 22,830,000원{= 대납금 15,280,000원(= 담배 값 2,480,000원+전화요금 1,500,000원+마티즈차량 사고처리비 및 선박운송비 1,600,000원+갤로퍼차량 사고처리비 및 선박운송비 1,800,000원+에쿠스차량 수리비 및 선박운송비 2,100,000원+벌금 5,300,000원+문짝 수리비 500,000원) +가불금 7,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5.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부터 2013. 7.까지 17개월분의 숙박비(D민박) 6,800,000원, 2013. 8.부터 2014. 11.까지 16개월분의 숙박비(E모텔) 9,600,000원, 2012. 2.부터 2014. 8.까지 31개월분의 식대 11,160,000원, 주류대금 8,370,000원 합계 35,930,000원을 정산, 지급할 것을 구하나, 을 제2, 3, 4, 5, 12,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주장 금액과 같은 숙박비, 식대, 주류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