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41,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15. 1. 15.부터 2015. 3. 18.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5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41,440원, 2015년 2월분 시간외 근로수당 638,430원, 3월분 시간외 근로수당 161,830원 합계 1,141,7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41,7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진행하던 하나sk카드 통합관련 B(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의 프로젝트 리더로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업무파악 및 설계능력 부족, 허위보고,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프로젝트를 지연시켰고, 결국 피고는 원고의 퇴사후 위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투입된 추가인력에게 지급한 37,052,27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반소로써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증언, 을 제10, 11,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파악 및 설계능력 부족, 허위보고, 근무태도 불량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 원고의 능력부족 내지 근무태도로 인하여 위 프로젝트의 완성이 일정 부분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9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프로젝트의 완성을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한 후 구두로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의 진행을 지시한 점, ② 이 사건 프로젝트는 2015. 1.경 시작되어 2015. 8.이 마감기한이었고, 원고는 2015. 3. 18.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여 위 프로젝트의 진행과정 7개월 중 2개월 동안 위 프로젝트에 관여한 것인데,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프로젝트의 진행 도중에 퇴사하게 되었다면 원고를 대체할 인력에 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은 자명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인력 3명에 대한 급여상당액 전부를 손해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계약은 피고와 소외 ㈜엘지씨엔에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그 일의 완성에 관한 책임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퇴사한 이후 추가로 투입된 인력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위 프로젝트 완성에 관한 책임을 사실상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