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단24529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19,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9.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청담러닝(이하 '청담어학원 본사'라 한다)은 1998년 '청담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2년 주식회사로 전환된 후 현재까지 학원운영업, 교육관련 서비스업, 출판사업, 인터넷 영어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2008년을 기준으로 매출액 약 382억 원, 수강생 약 48,000명에 달하며, 2012년을 기준으로 직영점 14개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57개의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청담어학원 본사는 동종 업계 최초로 해외에 있는 외국인 원어민강사를 모집하여 한국에서 영어강의를 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들을 원어민강사로 모집하였다. 청담어학원 본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www.aclipse.net)에서 일반적인 원어민강사 모집광고를 하고, 원어민 강사를 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위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취업의사를 밝히면, 청담어학원 본사의 전화인터뷰 등을 통한 면접절차와 청당어학원 본사로부터 1주일 정도 국내 교육훈련을 거쳐서, 청담어학원 본사 또는 각 지점과 정해진 양식의 계약서(Agreement for Teaching Services, 이하 '원어민강사 계약서'이라 한다)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원어민강사의 고용계약이 이루어진다.

나.

피고는 청담어학원 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① 인천 C건물 603호, 604호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로 2005. 11. 1. 외국어학원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청담어학원의 E지점 영어학원(이하 '이 사건 개인 영어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편, ②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통하여 여러 개의 영어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피고는 F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는 2009. 2. 23. 등재되었다가 2012. 2. 6.경부터는 대표이사도 등재된 상태이다).

다.

원고는 위 가.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피고와 사이에 원어민강사 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개인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로 2008. 10. 5.부터 2012. 8. 25.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31.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F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0371호로 퇴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19. F에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위 소송에서 피고를 F에서 B로 경정하는 2015. 12. 11.자 피고 경정결정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15. 피고경정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2. 22. 위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2015. 11. 26.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등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의 월별 근로시간과 시간급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원고의 2012. 7.분 주휴수당은 595,200원, 2012. 8.분 주휴수당은 495,483원, 연차휴가수당(2010. 10. 5.부터 2011. 10. 4.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16일)은 2,394,307원이고,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급여,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18,034,988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6, 20, 24, 36, 37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1,519,978원(= 2012. 7.분 주휴수당 595,200원 + 2012. 8.분 주휴수당 494,483원 + 2,394,307원 + 18,034,98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9. 9.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2012. 7.분 주휴수당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2012. 8. 5.인 사실, 2012. 8.분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2012. 9. 9.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5. 11. 26.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쌍방 주장 및 판단

(가)

쌍방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위 주휴수당 · 퇴직금 · 연차휴가수당의 각 소멸시효 만료 전인 2015. 7. 31. 피고가 아니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F을 상대로 이 사건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실질은 피고에 대한 최고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6월 내에 피고에 대한 재판상 청구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각 소멸시효는 완성되기 전에 중단되었다고 재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아니라 법인인 F을 피고로 지정하여 제기한 소송은 오직 F에 대하여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뿐이지, 그 대표자인 피고 개인에 대한 최고로는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는 그대로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므로,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나, 법인은 그 대표자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법인을 상대로 한 소 제기를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자의 채무이행을 구하는 의사통지로 보기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7 내지 19, 21, 27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개인 영어학원의 업무 내용은 F의 지시에 따라서 결정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F 명의 이메일(G)로 이 사건 개인 영어학원 강사들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발송하고, 각종 상장을 수여하며, 강사들의 숙소나 세금 문제도 F이 담당하고, F 주최 각 행사에 이 사건 개인영어 학원 소속 강사들도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는 F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점, ② F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개인 영어학원도 F 산하의 영어학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등 F은 이 사건 개인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주체로 매스미디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광고한 바 있고, 이 사건 개인영어학원의 홈페이지에는 '대표이사 B'라 기재된 바 있으며, 피고조차 원고가 F을 상대로 제기한 소(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0371호)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고는 현재 F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라는 표현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개인 영어학원의 운영주체 외관은 F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개인 영어학원의 운영이 F의 운영에 포함된 면이 많으며, 이처럼 법인과 개인사업체의 운영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재된 것은 피고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하였다.

그런데,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 만료점 등을 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소멸시효 기산일(2012. 8. 5. 또는 2012. 9. 9.)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7. 31. 원고가 F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에 대한 최고로 봄이 상당하고,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라도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은 있게 되는바(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등 참조), 위 최고의 권리행사 상태가 종료되기 전인 2015. 11. 26. 재판상 청구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상준

각주1)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 만료점 등을 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하여 이 사건 최고행위를 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0371호 소 제기일인 2015. 7. 31. 소멸시효의 중단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최고가 결국 상대방에게 도달한바 없으면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아예 발생할 수 없다는 것과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기산함이원칙이나 최고에 의한 권리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 상태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것은 별론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