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3. 선고 2015가단3435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574,600원, 선정자 C에게 17,646,930원 및 각 이 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574,600원, 선정자 C에게 17,646,9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