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5,300,000원, 선정자 B에게 19,000,002원, 선정자 C에게 20,000,001원, 선정자 D에게 6,467,740원, 선정자 E에게 26,274,41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산업기계, 반도체, 엘씨디, 항공부품 제조 및 판매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은 각 2014. 6. 1.부터, 선정자 C은 2014. 7. 1.부터, 선정자 D은 2014. 8. 1.부터, 선정자 E은 2014. 6. 15.부터 각 2014. 10. 31.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5. 1.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는데, 그 체불내역에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임금 25,300,000원, 선정자 B이 임금 19,000,002원, 선정자 C이 임금 20,000,001원, 선정자 D이 임금 6,467,740원, 선정자 E이 임금 26,274,41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5,300,000원, 선정자 B에게 19,000,002원, 선정자 C에게 20,000,001원, 선정자 D에게 6,467,740원, 선정자 E에게 26,274,41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각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임금 지급의 조건 미성취 주장
피고는 2014. 8. 1.경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사업(LED 조명공장 건설건)에서 자금 유입시 2014. 8. 1.로 소급하여 급여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중국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급여액과의 급여차액은 중국 자금 유입시 2014. 8. 1.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의 주장은 위 합의 내용이 임금지급의 정지조건이고, 그 조건이 미성취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보여지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그 지급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위 합의 내용은 임금 지급의 정지조건이 아닌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중국에서의 자금 유입이 무산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이상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허위 내지 과다청구 주장
피고는 선정자 D을 제외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실제 근로제공은 2014. 8. 1.부터임에도, 그 이전의 근로제공 부분에 관한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스스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2014. 6.부터 만남을 가지고 사업진행에 대한 상황을 알려주고 토론을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회의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대표이사와 2014. 6. 20., 2014. 7. 16.에 각 업무회의를 열고, 2014. 6. 20.자 회의에서 피고로부터 '지난번 제출했던 자료보다 좀 더 정확한 가격을 산출하여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각 시점부터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