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645,16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2014. 1. 1.부터 2014. 12. 4.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는 위 기간 중 2014. 8.부터 2014. 12.까지 발생한 원고의 임금 합계액 20,645,161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위 사실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565호로 다시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7. 2.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645,16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개발부문 사장으로서 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하였으나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 및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받고 구속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그 밖에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1호증,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해지사유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2014. 7.까지 세전 500만원의 임금을 매월 수령한 사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의 등기이사는 아니었던 사실, 원고가 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외부강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피고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던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지정해준 오피스텔에서 출근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 직함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화해계약으로 인한 임금청구권의 포기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5. 6. 16. 피고와 사이에 3개월간의 미지급 급여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나머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5. 6. 16.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얼 증서 2015년 제30호로 '피고는 2015년 1월 14일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노무비 15,000,000원임을 승인하고, 2015년 1월 30일, 2월 28일, 3월 30일에 각 5,000,000원씩 3회에 나누어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 당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2015. 5.부터 2015. 12.까지 35,645,161원이었던 점, 피고가 위 공정증서에서 지급을 합의한 액수는 원고의 3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하고, 원고가 나머지 기간(2014. 8.부터 2014. 12.까지)의 미지급 급여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5. 9. 4.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작성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에서는 원고가 위 공정증서를 통하여 강제집행한 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인정하여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