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가단569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00,30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2009. 1. 1.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액 7,689,864원 및 퇴직금 17,410,440원의 합계 25,100,304원 중에서 4,000,000원만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사실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370호로 다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다시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100,304원(25,100,304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급여를 일당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연차유급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