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가단57293 판결

주문

1.

피고 L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M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L가, 원고들과 피고 M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시기에 'N마트'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피고들은 위 마트의 사업자등록상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2015. 1.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는데, 그 체불내역에는 원고들이 각 별지 목록 기재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L는 N마트의 실제 대표, 피고 M은 위 마트의 명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L는 2015. 12. 17.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6. 5. 18. 이 법원 2015고단7851호 등 판결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한편, 피고 M은 2015. 11. 13. 이 사건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 L는 이 법정에서 원고들의 피고 L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피고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L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M이 명의상의 대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 L와 공동으로 N마트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원고들에게 업무상의 지시를 내렸으므로, 피고 L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0조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 M이 피고 L와 함께 N마트의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M이 2014. 10. 6. 피고 L와 함께 N마트 건물의 임대인 O에게 미납된 임대료 및 전기사용료 합계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사실만으로는 피고 M이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피고 M에게 지속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M이 원고들의 실질적 사용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L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M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