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가단5964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155,26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2. 25.경 모바일 웹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와 사이에 임금 총액을 연 30,000,000원(퇴직금 포함),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를 매월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퇴사일인 2014. 4. 21.까지 웹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홈페이지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원고에 대한 2014. 3.분 임금 2,500,000원, 2014. 4.분 임금 1,750,000원, 퇴직금 2,905,260원 합계 7,155,2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의 실질적 대표인 C는 원고에 대한 위 임금 등의 체불로 인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고약16340호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구약식 기소되어, 2014. 9. 18.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2014. 10.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155,2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인 2014. 4. 2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에게 개발이 가능하다며 거짓 보고를 하였고, 이를 그대로 믿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급여로 합계 9,25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원고의 요구로 2014. 3.경 D 등 3인의 신규 인력을 추가 채용하여 이들에 대한 2개월분 급여로 합계 5,534,232원을 지출하게 하였으며, 개발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마케팅을 위하여 현수막 제작비용 337,300원, 전단지 제작비용 1,500,000원, 카달로그 제작비용 2,200,000원 합계 4,037,300원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18,821,532원(= 9,250,000원+5,534,232원+4,037,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손해배상청구).

또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매월 급여와 함께 일정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본소청구를 통해 지급받게 될 퇴직금 2,905,2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부당이득반환청구).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2. 25.경 피고에 입사한 후 웹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홈페이지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3. 10.경 피고의 실제 경영자인 C에게 당시 사용하고 있던 프로그램에 문제가 많다며 2013. 12.경까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하여 개발하여 보겠다고 먼저 제안하였던 사실, 원고는 혼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작업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C에게 2013. 12.경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하고 약 2주 정도면 완료될 것 같다고 말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의 말과 다르게 피고를 퇴사한 2014. 4. 21.까지도 위 어플리케이션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웹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의 기존 업무와 더불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업무를 부가적으로 담당하면서, 비록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피고 소속 팀장의 지위에서 끝까지 개발을 해보려고 노력한 사정이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근로계약 당시 정한 임금 이외에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던 점, ③ C는 원고가 어플리케이션 개발비 명목으로 13,903,075원을 편취하였다며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4. 10.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점, ④ C는 위 형사고소 당시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 상당만 편취 손해금으로 주장하였을 뿐, D 등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급여나 현수막 등 제작비용은 편취 손해금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에게 개발이 가능하다고 거짓 보고를 하여 피고를 기망하려고 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러한 거짓 보고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급여,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급여, 현수막 등 제작비용 등으로 합계 18,821,532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경

각주1)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3. 5. 6.부터'는 '2014. 5. 6.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