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가합319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74,266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1.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9.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 지상에 4층 규모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5. 24.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2013. 6. 3. 공사에 착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12. 24. 고양시 덕양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12.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29. 5,000,000원을 비롯하여 11회에 걸쳐 총 441,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