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310,449,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5. 9. 30.까 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2011년경 D과 사이에 인천 부평구 E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의 'F'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에서 웨딩홀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2011. 5. 6.경 이 사건 상가 건물 지주관리단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임차하였다.
피고 B은 위 사업이 자금 사정 등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자 2012. 7. 20.경이 사건 상가 건물 지주관리단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포기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 C는 2013. 9. 16.경 이 사건 상가 건물 관리단과 사이에 피고 C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공유 지분 시설 공사비용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임대차 기간 10년, 임대료 월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웨딩홀 등으로 영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13. 11. 25.경 피고 C가 임차한 이 사건 상가 건물에서 피고들이 웨딩홀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 기존 분양대행사의 공사대금채무에 따른 유치권 해결비용, 입점비, 건물 전 임차인의 보증금 등 처리비용과 향후 소요될 자금 등을 공동으로 투자하며, 피고들이 합의하여 향후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공동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6, 제8,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2. 5. 20.경부터 피고 B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2014. 7. 30.경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근로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0,449,719원(= 미지급 임금 286,134,000원 + 퇴직금 24,315,71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310,449,7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것)이 정한 바에 따라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2015. 10. 1. 이후에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20%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 중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의 동의 아래 피고 B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2. 5. 20.경부터 이 사건 사업 개시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또는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은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피고 B이 위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임금 및 퇴직금채무는 조합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다툼
피고 C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고, 원고 주장의 근로계약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된 2013. 11. 25. 이전에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체결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 C와는 무관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의 동의 아래 피고 B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 주장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1호증(근로계약서)의 하단에는 공동사업자 대표로 피고 B의 서명 외에 피고 C의 서명 내지 날인이 없다.
더구나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 C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한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B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 C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된 시기는 2013. 11. 25.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그 이전인 2012. 5.경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을 전제로 피고 C에게 위 근로계약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은 원고와 피고 B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보다약 1년 6개월 뒤에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근로계약의 내용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거나 위 근로계약과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간의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계약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연 1억 원의 임금과 400%의 상여금 외에 업무추진비 및 차량 유지비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이행을 위한 원고의 노무제공의 내용 및 범위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대가를 받을 만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위 진정사건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원고가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 C의 사용, 지휘를 받아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이행을 위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음을 이유로 피고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내사종결처리하였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윤양지 김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