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협성개발 주식회사는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1 내지 184, 228,229,230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들 인용금액 중 '제1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A는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186 내지 227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들 인용금액 중 '제2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경암은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1 내지 95, 97 내지 156, 185 내지 216, 218 내지 230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들 인용금액 중 '제3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1 내지 24, 26, 28, 31, 44, 45, 48, 49, 50, 55, 57, 59, 60, 64, 66, 73, 79, 80, 82, 85, 88, 95, 101, 115, 118, 120, 126, 127, 130, 134, 136, 140, 142, 146, 150 내지 154, 156, 185 내지 216, 218 내지 230 기재 원고들에게는, 2016. 1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25, 27, 29, 30, 32 내지 43, 46, 47, 51 내지 54, 56,58, 61, 62, 63, 65, 67 내지 72, 74 내지 78, 81, 83, 84, 86, 87, 89 내지 94, 97 내지 100, 102 내지 114, 116, 117, 119, 121 내지 125, 128, 129, 131, 132, 133, 135, 137, 138, 139, 141, 143, 144, 145, 147, 148, 149, 155. 기재 원고들에게는, 2016. 1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4, 10, 25, 27, 29, 30, 32 내지 43, 46, 47, 51 내지 54,56,58,61, 62, 63, 65, 67 내지 72, 74 내지 78, 81, 83, 84, 86, 87,89 내지 94, 97 내지 100, 102 내지 114, 116, 117, 119, 121 내지 125, 128, 129, 131, 132, 133, 135, 137, 138, 139, 141, 143, 144, 145, 147, 148, 149, 155, 185 기재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경암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위 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협성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위 2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위 3의 가.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경암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위 3의 나.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경암 사이에 생긴 부분은 60%를 위 원고들이, 나머지를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및 피고 주식회사 경암은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1 내지 95, 97 내지156, 185 내지 216, 218 내지 230 기재 원고들<1>에게 별지4. 원고들 청구금액 중 '제3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6. 1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탑승동 등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였던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5.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아래 [표1] '소속'란 기재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별지의 '근무형태'란 기재와 같이 미 화조(주간조, 야간조), 수거조(오전조, 오후조), 유리조로 각각 편성되어 근무하다가 같은 별지의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였거나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2> 나. 피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1) 피고들은 매년 그 소속 근로자단체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을 체결하고 이들 협약 등에 따라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들이 그 소속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 수당의 항목과 그 각 항목 중 피고들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항목은 아래 [표2] 1항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3> 동안 그 소속 원고들에게 [표2] 1항에 기재된 임금 항목(이하 '약정 통상임금'이라 한다)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이하 통칭하여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15일)에 지급하였다.
피고 협성개발, 경암은 그 소속 원고들 중 퇴직한 원고들에게 위 [표2] 1항 기재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관련 규정 피고들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피고들의 취업규칙,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2.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4, 5, 15 내지 21, 23, 27 내지 30, 38, 39, 42, 48, 49, 52, 53, 54, 을나 1 내지 6, 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가.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1) 피고들이 그 소속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표2] 2항 기재 각 수당(이하 통칭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은 모두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 경암은 그 소속 원고들 중 주간조 여성근로자들<4>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간조 남성근로자들과는 달리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는데, 이는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근무하는 남녀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남성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 경암이 그 소속 원고들 중 주간조 여성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식보조비(이하 '여성근로자 급식보조비'라 한다)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과 여성근로자 급식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은 그 소속 원고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이하통칭하여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한 때 이 사건 각 수당과 여성근로자 급식보조비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그 소속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과 여성근로자 급식보조비를 통상임금으로 하여 약정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에 따라 재산정한 이 사건 청구기간의 법정수당<5>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6> 나. 법정수당 증액에 따른 퇴직금 차액 청구 별지9. 내지 10. '원고별 퇴직금 산정내역'의 '이름'란 기재 원고들<7>(이하 '퇴직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5.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의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 한 근로자들로, 피고 협성개발, 경암은 그 소속 퇴직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 법정수당을 반영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8>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확정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3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지급 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항목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다툼 없는 부분 이 사건 각 수당 중 가 피고 협성개발, A 소속 원고들이 받은 식대(급식비), 나 피고 경암 소속 원고들이 받은 조정수당, 다 피고 경암 소속 원고들 중 '주간조'에 속해 있는 남성 원고들과 '수거조', '유리조'에 속해있는 원고들이 받은 급식보조비, 라 피고경암 소속 원고들 중 '야간조'에 속해있는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받은 직무 수당, 마 피고 경암 소속 원고들 중 '야간조'에 속해있는 원고들이 받은 장비수당, 바 피고 경암 소속 원고들 중 '유리조'에 속해있는 원고들이 받은 위험수당, 사 피고 경암 소속 원고들 중 각 근무조의 조장들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순번 15, 19, 20, 51, 58, 150 기재 원고들이 받은 직책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가 내지 사항 임금 항목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교통비
피고 협성개발, A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2011. 12.부터 2012. 12.까지는 매월 180,000원을, 2013. 1.부터는 매월 187,000원을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 3일전(피고 협성개발) 또는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피고 A)에 지급하되, 해당 근로자가 병가 등으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5, 15, 16, 17, 18, 20, 2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매월 근무일에 결근을 하지 아니하고 만근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액수를 지급하고, 만근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근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차감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결근일수에 반비례하여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소속 근로자가 위 피고들이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책정된 교통비 180,000원 또는 187,000원에서 그 통근버스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교통비로 지급되므로 일률성·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 을가 38, 39, 42, 53, 5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 소속 근로자가 위 피고들이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한 경우 위 피고들은 해당 근로자에게 180,000원 또는 187,000원에서 매월 125,000원 또는 135,000원을 통근버스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교통비로 지급한 사실, 위 피고들은 통근버스 운영 회사에 위와 같이 통근버스비로 공제한 금액을 통근버스 임대비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과 달리 실제 지급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인 점, 2 위 피고들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의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통근버스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교통비로 지급하는 것은 위 피고들이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만큼 근로자의 이용대금 지급 편의를 위해 또는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교통비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여성근로자 급식보조비
피고 경암 소속 원고들 중 주간조에 속해있는 여성 원고들은 인천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가합15717호 판결 취지에 비추어 위 원고들과 피고 경암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중 주간조 남성근로자와 달리 피고 경암이 위 원고들에게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은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위 원고들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위배되므로, 피고 경암은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위 원고들이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즉 여성근로자 급식보조비)을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경암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여성근로자 급식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3. 1.부터 2011. 11. 30.까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의 환경미화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 경암 소속 주간조, 야간조 여성 근로자들은 피고 경암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5717호로 여성 근로자들이 피고 경암과 체결한 근로계약 중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남성 근로자들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부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남성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과 여성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16. 위 여성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통상임금이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때 지급되는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용자와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비용 또는 보상의 정도를 예측하여 연장근로 등의 제공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실제 연장근로 등이 제공된 때에는 사전에 확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가산임금을 곧바로 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위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도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경암이 피고 경암 소속 원고들 중 주간조에 속해있는 여성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식보조비를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위 원고들에게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근로계약 중 위 원고들이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부분이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피고 경암이 위 원고들에게 그러한 차별 이 없었더라면 지급하였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경암이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의 차액 상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개념상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산정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법정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약정 통상임금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그 소속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소속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청구기간의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가) 피고 협성개발, A 소속 원고들에 대한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협성개발, A 소속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받은 식대(급식비),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피고 협성개발, A 소속 원고들에 대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209시간이라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협성개발, A 소속 원고들에 대한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식대(급식비), 월 교통비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209로 나눈 금액을 합한 액수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그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6. 내지 7. '원고별 수당 산정내역'의 '추가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위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액수 자체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경암 소속 원고들에 대한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경암 소속 원고들은, 피고 경암이 그 소속 원고들에게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에서시간급 통상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 경암은, 그 소속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에서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월 근로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되어야 하고, 이를 계산하면, 238.9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 7.5시간 +(연장근로시간 5시간 × 1.5)}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피고 경암 소속 원고들 중 '야간조'에 속해있는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또는 323.72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 7.5시간 +(연장근로시간 5시간 × 1.5) +(야간근로시간 39시간 × 0.5)}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피고 경암 소속 원고들 중 '야간조'에 속해있는 원고들]이 된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 경암 소속 원고들은 별지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의 '근무형태'란 기재와 같이 미화조(주간조, 야간조), 수거조(오전조, 오후조), 유리조로 각각 편성되어 주 6일 근무를 하였는데, 이때 미화 주간조, 유리조의 근무시간이 09:00부터 17:30 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미화 야간조의 근무시간이 22: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휴게시간 1시간 30분 포함), 수거 오전조의 근무시간이 07:00부터 15:30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수거 오후조의 근무시간이 13:00부터 21:30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 경암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을 1일 7.5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경암의 취업규칙에도 종업원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 피고 경암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고 기본급 외에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 21.96시간, 야간근로 169.52시간('야간조'에 속해있는 원고들의 경우에만 해당), 휴일근로 7.7시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정한 사실, 피고 경암은 이에 따라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월 209시간을 근무한 것을 전제로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한 후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1.5배,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0.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1 내지 4, 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경암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고 통상임금에 기본급만이 해당한다고 보아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왔을 뿐이고 급식보조비 등의 수당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전제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으로 지급받은 급식보조비 등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급식보조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기본급 및 급식보조비 등은 월 소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를 원용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 경암 소속 원고들의시간급 통상임금은 급식보조비, 조정수당, 직무수당, 장비수당, 위험수당, 직책수당의 합계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그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8. '원고별 수당 산정내역'의 '추가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9>. 3) 미지급 법정수당의 산정 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의 확정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들과 그 소속 원고들 사이에 연장근로시간을 월 21.96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월 169.52시간, 휴일근로시간을 월 7.7시간으로 각 간주하기로 하는 사전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은 월 21.96시간, 야간근로시간은 월 169.52시간, 휴일근로시간은 월 7.7시간이다.
피고 협성개발, A 피고 협성개발, A는 그 소속 근로자들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협성개발, A가 그 소속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을 기초로 미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
피고 경암 피고 경암 소속 원고들은 1일 7.5시간, 1주 45시간을 근로하여 매주 5시간의 연장근로, 매주 39시간의 야간근로, 매주 7.5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은 월 21.72시간(5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야간근로시간은 169. 46시간(39시간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휴일근로시간은 7.5시간이다.
관련 법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는 일정시간을 야간·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1 피고 경암은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피고 A는 그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을 월 21.96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월 169.52시간, 휴일근로시간을 월 7.7시간으로 정하였던 사실, 2 피고 협성개발은 그 소속 원고들과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기타수당의 각 금액을 정하고 그 합계를 월 급여총액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아래 4항 기재와 같이 산정된 사실, 3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그 소속 원고들에게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시간을 21.96시간, 야간근로시간을 169.52시간, 휴일근로시간을 7.7시간으로 보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 4 한편 이와 같이 지급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용역회사인 피고들에게 그 소속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한 것을 피고들이 다시 그 소속 원고들에게 지급한 것인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때 연장근로시간을 월 21.96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월 169.52시간<10>, 휴일근 로시간을 월 7.7시간으로 정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한 사실, 55 피고들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100% 이상을 그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 갑 제6, 7, 8호증, 을가 제4, 5, 20, 30, 48, 49, 52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월 21.96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월 169.52시간, 휴일근로시간을 월 7.7시간으로 각 간주하기로 하는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툴둘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 협성개발, A는 위와 같은 근로간주시간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58조상 간주근로시간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협성개발, A 소속 원고들의 청구원인이 근로기준법 제58조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미지급 법정수당의 계산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 경암 소속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일수가 별지8. '원고별 수당산정내역'의 '연차수당시간' 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과 피고들이 연장근로시간을 월 21.96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월 169.52시간, 휴일근로시간을 월 7.7시간으로 각 간주하기로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미사용 연차일수와 앞서 산정한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근무형태(주간조, 야간조, 유리조, 수거조)를 고려하여 법정수당을재산정하면, 그 월별 금액은 별지6. 내지 8. '원고별 수당 산정내역'의 '청구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퇴직 원고들이 별지5.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위 각 해당 일자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피고 협성개발, 경암이 추가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위 피고들은 그 소속 퇴직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의무가 있는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퇴직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금의 산정기간이 별지9. 내지 10 '원고별 퇴직금 산정내역'의 '근속일수'란 기재 각 일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1일 평균임금 차액을 '정산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 인정되는 법정수당 차액 합계 ÷ 위 3개월의 날짜 수'에 따라 산정하는 데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차액은 같은 별지의 '퇴직금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11>. 다. 소결론 따라서 1 피고 협성개발은 그 소속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의 합계액(퇴직 원고들의 경우 미지급 퇴직금 차액도 합산)에 해당하는 별지3. 원고들 인용금액 중 '제1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기간 말월의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14. 1. 16.부터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11. 1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피고 A는 그 소속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의합계액에 해당하는 별지3. 원고들 인용금액 중 '제2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16.부터 2016. 1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기간 말월의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14. 1. 16.부터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11. 1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피고 A는 그 소속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의합계액에 해당하는 별지3. 원고들 인용금액 중 '제2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16.부터 2016. 1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11. 1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피고 경암은 그 소속 원 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의 합계액(퇴직 원고들의 경우 미지급 퇴직금 차액도 합산)에 해당하는 별지3. 원고들 인용금액 중 '제3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16.부터, 가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25, 27, 29, 30, 32 내지 43, 46, 47, 51 내지 54, 56, 58,61, 62, 63, 65, 67 내지 72, 74 내지 78, 81, 83, 84,86, 87, 89 내지 94, 97 내지 100, 102 내지 114, 116, 117, 119, 121 내지 125, 128, 129, 131, 132, 133, 135, 137, 138, 139, 141, 143, 144, 145, 147, 148, 149, 155 기재 원고들(이하 '여성근로자 급식보조비 관련 원고들'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12>에게는, 2016. 11. 15.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11. 1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 여성근로자 급식보조비 관련 원고들에게는,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1 피고 협성개발 소속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각 청구, 피고 A 소속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각 청구,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1, 2, 3, 5 내지 9, 11 내지 24, 26, 28,31, 44, 45, 48, 49, 50, 55, 57, 59, 60, 64, 66, 73, 79, 80, 82, 85, 88, 95, 101, 115, 118, 120, 126, 127, 130, 134, 136, 140, 142, 146, 150 내지 154, 156, 186 내지 216, 218 내지 230 기재 원고들의 피고 경암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2 여성근로자 급식보조비 관련 원고들 및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4, 10, 185 기재 원고들의 피고 경암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김유미 박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