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합55669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하 '인천지역노조'라 한다)은 매년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를 대표하여 피고와 같은 버스회사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용자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2. 8. 1.부터 2015. 7. 31.까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연도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피고가 2012. 8. 1.부터 2015. 7. 31.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및 절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8. 1.부터 2015. 7. 31.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3, 4 기재 계산방법과 같이 각 상여금 및 절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각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1)

원고들과 피고는 유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상여금과 절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재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2009년부터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준공영제 인건비 정산지침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년 간 이의 없이 임금을 지급받아 왔음에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판단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어 피고가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인천지역노조와 사용자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에게 적용된 2011년도 내지 2014년도 임금협정 제3조에서는 "운전자 임금은 포괄임금산정 방식으로 산정된 임금예시표에 따라 근무일수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위 각 임금협정 제2조 제1항은 임금산정시간에 대하여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5시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150%, 야간근로수당은 임금예시표에 의거하여 지급하되, 오전근무자의 1시간 분, 오후 근무자의 1시간 분에 대하여 각각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기본급(시급의 8시간 분)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위 각 임금협정은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연장근로수당 등의 액수를 그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또한 위와 같이 각 임금협정에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기본급과 나누어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실제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주휴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여 왔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법정수당 명목의 임금 이외에도 피고의 근로시간 및 근태현황에 따라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하기휴가비 등의 임금을 지급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별 임금에 차이가 발생한다.

나.

상여금 및 절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

(1)

임금협정의 상여금 지급 규정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2. 8. 1.부터 2015. 7. 31.까지 적용된 상여금 지급에 관한 임금협정의 규정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12년 임금협정

· 2013년 임금협정

· 2014년 임금협정

(2)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먼저 2012년 내지 2014년 임금협정은 상여금 지급의 조건으로 근무일수가 13일 이상(2월은 12일 이상)일 것을 두고 있는바, 이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또한 만근 일수를 채우지 못한 월중 퇴사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서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고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2012. 8. 1.부터 2012. 10. 31.까지에 대하여는 2011년 임금협정이 적용되어, 위 기간 동안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들은, 2012년 임금협정이 2012. 11. 12.경 체결되었으므로 그 임금협정의 적용시점을 체결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는 없고, 또한 2011년 임금협정의 보충협약은 명시적 근거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어서 결국 2012. 8. 1.부터 2012. 10. 31.까지는 2011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바, 이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의 상여금에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2011년 임금협정을 그 체결일보다 소급적용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년 임금협정을 체결일 이전인 2012. 8.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것은 2011년 임금협정이 2012. 7. 31.까지 효력을 갖는 점을 고려하여 임금협정의 공백상태 또는 중복적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② 매년 사용자조합과 인천지역노조 사이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각 사용자 및 산하 지부 사이의 많은 이견으로 협상이 단기간에 타결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당해 임금협정을 이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 이후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노사 간 합의한 것인 점, ④ 2012년 이후 임금협정도 그 적용시점을 체결일로부터 소급한 경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조합과 인천지역노조의 합의에 따라 체결된 임금협정을 이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하여 이를 무효라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2012. 8. 1.부터 2012. 10. 31.까지 2011년 임금협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상여금에 고정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보충협약서, 원고들은 위 문서가 작성일인 2011. 6. 30. 무렵에 작성된 문서가 아니고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C에 대한 문서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문서가 작성된 시기는 2014년보다 2011년에 가깝고, 변조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보충협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을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1. 6. 29. 피고가 구성원인 사용자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인천지역노조 사이에 2011년 임금협정이 체결된 사실, 2011. 6. 30.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인천지역 노조 산하 B지부와 사이에 2011년 임금협정에 대한 보충협약이 체결된 사실, 위 2011년 임금협정 및 2011. 6. 30.자 보충협약 중 상여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2011년 임금협정

· 2011. 6. 30.자 보충협약

②

앞서 든 증거, 을 제5,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2011년 임금협정에는 2014년 임금협정과 같은 보충협약체결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계약자유의 원칙 상 개별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인천지역노조 산하 지부 사이에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우선하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점, ㉯ 위 보충협약은 사용자조합과 인천지역노조 사이에 이루어지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개별 사업장의 기존 노사관행이나 회사 사정 등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 내에서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인천지역노조 산하 B지부 사이에 체결된 것인 점, ㉰ 인천지역노조 B지부장 D은 원고들이 소속된 사업장 노동조합의 대표의 지위에서 인천지역노조로부터 보충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아 보충협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보충협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2012. 8. 1.부터 2012. 10. 31.까지 2011년 임금협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위 보충협약이 2011년 임금협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③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위 보충협약은 원고들이 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월 7일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한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일정한 근무일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게 되므로, 2011년 임금협정 및 보충협약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의 상여금도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2. 8. 1.부터 2012. 10. 31.까지 2011년 임금협정만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절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

(1)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용자조합과 인천지역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절수당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11년 단체협약

· 2012년, 2013년 단체협약

· 2014년 단체협약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절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가산수당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절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소결

위와 같이 상여금 및 절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여금 및 절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차액 지급 주장은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김유미 박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