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합56617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30.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3,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쇄·가공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3. 8. 19.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6. 11. 출근을 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며 회사 근처 도로 1차선을 직진하던 중 3차선에서 급격하게 차선변경을 하던 차량이 원고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목과 허리에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5. 6. 13.부터 2015. 6. 18.까지 6일 간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D의원에 입원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5. 6. 30.경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를 2015. 6. 30.자로 해고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에 관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고,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입원치료를 마치고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해고는 이 점에서도 무효이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업무상 사고도 아닌 개인적인 교통사고를 이유로 치료기간 동안 피고의 출근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와 같은 기술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조금 더 일할 것을 간청하였으나 원고는 퇴직 후 해외여행이 계획되어 있다며 6월 말 퇴직을 고집하였고, 이에 원고는 6월 말 자진퇴직하였다.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가 자진하여 퇴사한 것일 뿐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다투므로, 먼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①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②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③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 운영의 C에서 자진하여 퇴사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가 있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어서 원고는 2015. 6. 30. 해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30.자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1)

원고의 고용보험가입이력 조회(갑 제7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2. 1. C를 사업장으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5. 7. 1.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5. 7. 24.경부터 2015. 12. 11.까지 사이에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아 왔다.

(2)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원한 다음날인 2015. 6. 14.(일) C에 근무하는 E부장에게 문자메시지(갑 제6호증의 1)로 "E부장님, 허리하고 오른쪽 어깨가 아파 토요일 오전에 인천 계양구 D병원에 입원했어요. 빨리 치료해서 복귀할게요."라는 문자를 보내며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6. 20.(토)에도 "연락주세요, 몇 시쯤 오실건지 알려주세요"라는 E 부장의 문자메시지에 "월요일 오후에 갈게요, 2~3시쯤 갈거에요 퇴원하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다시금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피고가 원하는 시기에 C에 곧바로 복귀하지 않았던 정황은 있을지언정 원고가 C로부터 자진하여 사직한다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는 원고가 자진퇴직하였다는 것에 관한 정황으로 원고가 2015. 6.말경 퇴직한 직후 해외여행이 계획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며 퇴직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으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0. 12.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출국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5. 6.말경 직후에 해외여행을 계획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원고는 2015. 8. 24.경 C에 복직을 희망한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의 효력을 다투며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달리 그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자진하여 퇴직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였다거나, 원고가 C로부터 퇴직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C로부터 당연퇴직하는 등 이 사건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다투고 있을 뿐 해고절차를 거쳤다거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도 전혀 거친 바 없을 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다.

3.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 이전인 2015. 3.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매월 3,100,000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적어도 위 급여 상당액은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경험칙상 추인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매월 수령하고 있는 1,204,000원 상당의 실업급여 상당액이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향후 부당해고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이어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설령 이를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의 한도 내에서는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근로기준법 46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실업급여가 이를 초과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7.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3,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윤양지 김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