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43
판결선고
2015. 6.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필리핀 국적, 여)의 에이전시이고, 피고인 B은 A의 남편으로서 통역 등으로 A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D가 계약 체결을 위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00불을 요구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9. 17.경 A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2만불을, 2013. 9. 23.경 B 명의의 필리핀 외환은행 해외계좌로 3만불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0불(원화 약 54,034,000원 상당)을 각 송금받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3. 9. 23.경 위 D에게 25,000불을 교부하고, 나머지 25,000불을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25,000불(원화 약 27,017,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외화송금신청서, 통장사본(A), 외화송금확인증(3만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죄경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횡령액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