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77
판결선고
2015. 8.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C(주)'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4. 1. 2.부터 2015. 2. 16.까지 근로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410,5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384,0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판사 김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