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642,2015
판결선고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64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금천구 F건물 1007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인근에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한 후 기업을 입주시켜 D이 사업용역을 활용하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 2~3개월 내에 기업지원센터에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보증금이 들어오는 즉시 상환해 줄테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 13. 37,500,000원, 같은 달 15. 11,300,000원, 1. 16. 33,678,000원을 위 회사의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한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위 회사의 자금상황이 악화된 상태였고, 위 기업지원센터의 입주기업들이 낸보증금도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할 사정이어서 이 사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47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916』
사기
피해자 (주)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금천구 F건물 1007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D이 국가에서 진행하는 창조경제와 관련된 프로젝트인 I 등의 주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현 정부가 밀고 있는 시책이라 무조건 성사될 수밖에 없다. D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그 사업의 자금 수 조원을 교부받아 배정하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잠시 빌려주면 잠깐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 28. 위 D 사무실에서 위 H과 2014. 7. 31.까지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D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고, 2014. 2. 20. 같은 장소에서 위 H과 2014. 3. 15. 상환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에 대한 금전차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D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D은 2014. 1. 그 회사 명의로 사채업자로부터도 돈을 빌리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인 위 E으로 하여금 사채업자로부터 약 8,000만 원을 빌려와 이를 D에게 빌려주게 하는 등 어려운 처지에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추진한다는 I 등도 실체가 없는 기구로서 그 곳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배정하는 것도 실현이 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위 H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2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서초구 K빌딩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L에게 '서울 금천구 M건물 14층에 1,000평 짜리 사무실을 만들어 I을 만들 것이다.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 주간 언론사로 들어 오십시오'라고 말한 다음, 2014. 3. 25.경 위 M건물 1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L와 임대기간 1년,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1. 850만 원을, 2014. 4. 28. 150만 원을 D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M건물 14층을 건물주인 ㈜N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 월 임대료 30,865,400원, 임대기간 2014. 2. 20.부터 2014. 5. 31.로 임차를 하였으나 임대보증금도 위 G에서 빌린 위 가항의 돈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운영도 어려워 월 임대료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위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 피해자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L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4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통장거래내역서
『2015고단391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H, L의 각 법정진술
P의 증인 진술서
임대차계약서, 자료제출(전대차계약서), 인터넷 이체결과조회
『판시 전과』
사건검색,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22,478,000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 6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