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950
판결선고
2016. 3.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9.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한국알엠아이(주)(이하 '한국알엠아이'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B과 피고인이 피해자 (주)케이티렌탈(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한국알엠아이의 기계를 렌탈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한국알엠아이로부터 기계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렌탈하게 하고, 한국알엠아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기계를 회수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4. 10. 21.경 피고인이 한국알엠아이에서 제조한 레이져마킹시스템 U-50F 2대와 U-2F 1대 시가 180,714,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렌탈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면서 견적서 및 피고인이 기계 대금 중 49,285,800원을 한국알엠아이에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확약서를 교부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4. 10. 29.경 한국알엠아이로부터 위 기계 3대를 131,428,800원(180,714,600원 -49,285,800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E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위 기계 3대를 2014. 10. 31.부터 2016. 10. 30.까지 24개월 동안 렌탈하되 매월 5,476,207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렌탈료로 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알엠아이는 2014. 10. 27.경 위 사무실에 위 기계 3대를 설치하였고, 위 E이 2014. 10. 29. 위 사무실에 위 기계 3대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자 피해자 회사는 2014. 10. 31. 한국알엠아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9,928,780원을 위 기계 3대의 매매대금으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한국알엠아이로부터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F)로 송금받은 후 2014. 11. 5. 위 기계 3대를 한국알엠아이에 인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한국알엠아이에 119,928,78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 첨부)
렌탈(임대차)계약서, 렌탈물건 인수증명서, 중고물품재구매계약서,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확정일자 및 재판계속중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로 하여 피고인 소유 3필지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