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5고단8286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0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