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5구합154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 피고와 사이에 C시 산하 C시립극단 예술감독 겸 상임연출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위 시립극단의 예술감독으로 재직하였다.

나.

위 극단의 사무단원인 D은 2015. 6. 25. 러시아 연출가 E 계약위반 건, 직무태만 건, 배우단원들을 위한 시간외수당 건, 무리한 스태프 운영 건, 공연티켓 남용 건, 방만한 단원 운영 건, 공연관객 건, 사무실 근무상황 건, 불합리한 평정처리 건, 2015년 5월 F 공동연출 건, 부적절한 경력사항 건, 막말 건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조사 또는 감사를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경 원고를 징계위원회(위 시립극단 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5. 9.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C시립예술단 단원복무규정 제21조(품위유지의무위반)위반으로 경고조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고처분'이라고 한다).

[원고의 징계사유]

①

극단 정기공연 'F' 러시아 객원 연출자의 계약기간 위반사항을 임의 동의 진행하였음.

②

초대권은 좌석권으로 발행할 수 없음에도 같은 공연의 총 8회 VIP석 총 512석을 정상 발권하지 않고 회관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발권하여 지인에게 배부하였음.

③

해당 공연은 러시아 연출가의 단독 연출임에도 임의적으로 공동 연출로 홍보하였음.

④

제69회 정기공연 'G'의 보도자료 등에 허위의 수상경력을 홍보하였음.

⑤

2014년 취임 후 사무단원에게 "자르겠다"고 폭언 및 협박을 하였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을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고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절차상의 하자

(1)

예술감독인 원고에 대한 징계는 소위원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고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2)

징계권자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해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변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는 하였으나 징계사유를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나.

실체상의 하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적시한 위 사실은 모두 허위이므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직권판단

C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고만 한다), C시립예술단 운영규칙(조례 시행규칙에 해당함) 및 C시립예술단 단원복무규정, 위촉계약서(갑 19)에 의하면, C시립예술단의 활동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C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하나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예술감독의 직에서 해촉될 수 있는 등 예술감독은 일정한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예술감독은 일반공무원과 같이 매일 상근하고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복종의 의무 등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와 유사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시장승인으로 일정한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촉되는 점 등에서는 예술감독의 지위가 지방공무원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한편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재위촉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예술감독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기타 관계 법령상의 지방공무원의 자격, 임용,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는 점, 단원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는 점(제25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시립예술단 예술감독 위촉은 피고(내지 C시장)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C시와 예술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법상 계약관계에서 징계의 한 종류로 내려지는 해약 또는 해촉행위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이해하여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는데, 그보다 가벼운 이 사건 경고(복무규정 제22조에 비위의 정도나 과실이 경미한 경우 징계의 종류로 '경고'를 정하고 있다) 등이 내려지는 경우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이 경우 역시 해약 또는 해촉행위와 마찬가지로 공법상 계약관계에서 일방이 행하는 의사표시로 이해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해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징계의 종류에 따라 소송형태가 달라져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한편,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만이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주체가 될 수 없는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민성(재판장) 김용민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