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산재보험료 40,637,720원, 2013년 귀속 고용보험료 13,119,980원, 2012년 귀속 산재보험료 8,387,500원, 2012 년 귀속 고용보험료 839,420원, 각 산재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2,484,000원, 연체금 2,682,720원, 위 각 고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1,274,770원, 연체금 1,376,73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수중공사업자, 건설업자 면허를 보유한법인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2012. 4. 6. '울산 방어진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하 '이 사건 정화사업'이라 한다) 용역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2012. 4. 25.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사이에 이 사건 정화사업에 관한 1년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5. 2. 2년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5. 15. 원고를 2014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확정 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정화사업에 제공한 용역을 건설용역으로 판단하고, 2014. 11. 24. 원고의 하도급공사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2012년과 2013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였고, 위와 같이 재산정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에서 원고 본사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환급액으로 충당되고 남은 나머지 금액 및 가산금, 연체금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여 원고에게 납입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8, 9, 11, 15, 17,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화사업은 '퇴적오염물질수거업'으로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하도급 일괄적용의 대상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 등에 의하여 노무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하도급 노무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판단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건설업 등의 범위'라는 제목 하에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의하면, 대분류 'F. 건설업'에 속하는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은 '토공사, 굴절공사, 파일공사 이외의 기타 기반조성과 관련된 전문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수중공사업'은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수중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대분류 'E.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속하는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은 '토양 및 지하수 정화활동 이외의 오염된 건물, 지역, 지표수, 대기 등을 정화하여 복원하는 활동'으로 명시되어 있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8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정화사업은 울산 동구 방어동 방어진항 일대의 오염퇴적물을 수거하여 이를 중간처리한 후 해양에 운반하여 투기하는 사업으로서, 그 공정은 오염퇴적물 수거공, 오염퇴적물 중간처리공, 오염퇴적물 운반투기공, 부대공으로 구성되고, 공정별세부작업 및 계약금액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정화사업의 입찰공고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퇴적오염물질수거업'으로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였고,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퇴적오염물수거업 등록증, 선박명세서, 기술인력 자격요건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라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이 사건 정화사업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정화사업에는 오염퇴적물 수거선, 양묘선, 정화선, 중금속 처리선 등의 선박과 오염퇴적물의 중간처리를 위한 다양한 장비가 동원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화사업의 공정 중 부대공으로 분류되는 공정에 건설업의 성격을 띤 공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공정이 오염퇴적물을 수거하여 정화하고 투기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작업에 오염퇴적물 수거선, 양묘선, 정화선, 중금속 처리선 등 선박이 이용되고, 오염퇴적물의 중간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장비가 동원되는데 반하여, 전체 공정에 대한 계약금액 중 부대공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석규(재판장) 장규형 홍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