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5구합5253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누락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128,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8.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

고시: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1호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인천 서구 원당동 626-6, 626-1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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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개시일: 2014. 10. 14.

-

손실보상금: 394,328,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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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 ㈜써브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사건 각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1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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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396,5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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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사건 각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명 등 무대설비의 설치 및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의 특성상 일부 물품은 외부로 반출된 상태에 있게 되고, 이사를 위하여 부득이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영업을 중단하였음에도 직원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수용재결의 보상금액 394,328,410원은 반출된 물품에 대한 보상금 및 근로자에 대한 휴직보상 상당액이 누락되어 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누락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과 근로자에 대한 휴직보상 상당액을 포함하는 등으로 정당하게 평가한 보상금액 581,125,626원과 위 394,328,410원과의 차액인 186,797,2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누락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손실보상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지장물에 관하여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누락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청구 부분은 재결전치주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보상법 제75조 및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따른 건축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그 주장 자체로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 중 일부가 누락되었고 그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인바(다만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 중에서 재결에서 누락된 지장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재결 당시 지장물 목록 중 많은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정인의 현장조사 당시에는 이미 지장물이 이전·철거되어 확인조차 불가능하였다는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누락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청구'로만 특정한다), 이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영업손실보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의 휴직보상 상당액

토지보상법 제77조 제3항, 제4항은 휴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되, 그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호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 휴직일수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원고의 직원들이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휴직보상을 받아야 하는데도 피고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부득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영업손실보상금액에 그 휴직보상 상당액인 138,667,116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직원들이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되어 휴직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머지 영업손실보상금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제4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에,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영업손실보상액은 아래 표와 같은데(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 위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 결과'라 한다), 법원감정인은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중 취득가액은 건축물 등 부동산이 이미 이전·철거되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의재결감정인들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용하여 그와 같이 평가하였다.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와,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영업에 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감정 결과는 그 평가금액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모두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감정들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 감정들은 모두 적법한 감정이라고 할 것이나, 법원감정 결과가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보다 원고의 영업의 특성 등을 더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채택하여 원고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산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액과 이의재결 보상금액과의 차액인 31,128,510원(=427,688,510원-396,5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9.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누락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예영(재판장) 조성훈 이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