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구합5358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직인건비 재정지원비 환수처분의 B에 대한 부분 310,312,310원 중 116,576,1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6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내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인천광역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운송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모두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공동관리위원회'라 한다)에 귀속시키고, 공동관리위원회는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 및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참여업체에 배분하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 참여업체에게 재정지원금을 배분한다.

나.

원고는 2013. 4.경 2011. 6.부터 2013. 3.까지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원고의 C영업소에서 근무하는 D이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D의 임금 등을 운전직 인건비로 산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합계 77,160,056원을 자진 반납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9. 원고의 C영업소 E 노선의 직원 D이 정비직 근로자임에도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2009. 8.부터 2013. 12.까지 합계 193,736,183원의 허위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았는 이유로 정산지침 제6조에 따라 원고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재정지원금의 2배에서 원고가 자진 반납한 보조금을 공제한 310,312,310원을 2015. 9.분 재정지원금 지급시부터 3회에 걸쳐 차감 지급하겠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기재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갑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1조 제3항은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정산지침 제6조는 보조금의 2배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산지침 제6조는 법률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2)

D은 원고의 정비직 근로자로 일하면서도 2013. 3. 이전에는 운전직 근로자들의 식사 교대시간에 운전업무를 하였고, 2013. 4. 이후에는 오전에 차량 1대를 운전하고 오후에는 정비업무를 보는 방법으로 실제로 운전직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정산지침 제6조는 고의로 재정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회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C영업소를 운영하는 B은 D이 2011. 6.부터 2013. 3.까지 정비직 근로자로만 근무하였음에도 운전직 인건비를 신청한 것을 자진신고하여 반납하였고, B이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C영업소의 관리는 D에게 맡기고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과다청구에 고의가 없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만 환수를 할 수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조금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고, D이 정비직 근로자로 지급받은 급여는 부정수급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환수액을 산정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여객자동차법 제51조 제3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은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하고, 구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015. 4. 13. 인천광역시조례 제5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15조 제1항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가 마련한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사업자의 부정행위 발생시 부정행위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위원회의 환수조치 이외에 인천시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고 정하고, 정산지침에서는 '재정지원금 신청 자료를 허위·조작하는 등 사업자의 고의로 인하여 재정지원금을 과다 수령하거나 재정지원금을 유용한 경우, 그 해당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후 지원금액에서 차감한다'고 정하고 있고, 지침의 적용란에서 '정산지침은 운영지침의 운영세칙'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정산지침은 운영지침의 운영세칙에 해당하고, 운영지침은 여객자동차법 및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구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가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정산지침은 여객자동차법 및 인천광역시의 조례의 범위 내에서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회수방법 등만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법 제51조 제3항, 구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15조 제1항, 운영지침 제23조 제1항은 모두 운수사업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에 한해서만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정산지침은 위 법령의 범위를 초과하여 운수사업자가 재정지원금 신청 자료를 허위·조작하는 등 고의로 재정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그 해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향후 지원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산지침 중에서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해당 보조금을 초과하여 환수하도록 정한 부분은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법률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산지침이 2배를 차감하도록 한 부분 전부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초과하여 향후 지급받을 보조금에서 차감하도록 정한 부분은 향후 지급할 보조금 지급결정에 조건을 부가한 것이고, 피고는 위 조건에 따라 향후 지급할 보조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부정하게 지급된 운전직 인건비에 대하여 '회수를 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기재하였던 점, 정산지침은 운영지침의 시행세칙에 불과한데 운영지침에는 향후 지급할 보조금에 지급거절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산지침은 부정행위를 한 운수사업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의 2배를 환수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을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이 정산지침에 따른 운전직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D의 인건비를 운전직 인건비로 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3. 3. 이전까지 D이 다른 운전직 근로자의 식사 교대 시간에 운전업무를 맡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C영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은 2013. 4.경 D이 정비직 근로자로만 일하고 운전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1. 6.부터 2013. 3.까지 D이 운전직으로 근무한 것을 전제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자진 반납하였는바, 2011. 6.부터 D이 운전업무를 중단하게 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D이 2011. 6. 이전에는 교대시간에 운전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13. 4. 이후로는 D이 오전에 운전업무를 전담하고 오후에는 정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D이 실제로 운전직 근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 체결한 2014년도 단체협약서에 따르면, 종업원은 1일 2교대제로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은 대전에서 여러 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C영업소의 실질적인 관리는 D이 맡아서 하였다는 것인데, D이 오전에는 운전직 업무를 8시간 정도 수행하고, 오후에 정비직 업무와 C영업소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오전 8시간 운전직 업무 이외에도 추가로 상당한 시간을 근무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D이 8시간을 초과하여 상당한 근로시간 동안 업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D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2배 정도에 이르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도 없으며 원고는 D이 지급받은 임금 전부를 운전직 인건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뿐이다.

③

위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종업원은 1일 2교대제로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 직원은 매월 근로일수를 22일로 하는 반면, 운전직 근로자는 매월 근로일수를 24일 이상 부여하고, 24일을 회사의 귀책사유로 배차하지 못하여 운전기사가 24일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4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정산지침은 운전직 인건비를 '변동비용'으로 보고 간선의 경우 1인 월평균 급여를 2,576,765원, 지선의 경우 2,155,373원으로 정한 후 (운전직 근로자 수 × 1인 월평균 급여 × 2.35)의 산식에 의해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실제지급한 운전직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정비직 인건비는 '고정비용'으로 보고 (차량대수 × 인건비 표준원가 × 산정일수 × 산정비)의 산식으로 실제 지급한 인건비와 무관하게 정비직 인건비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체협약서는 일반 근로자와 운전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운전직 근로자에게 매월 24일 이상의 근로일수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 운전직을 정비직 기타 일반직 근로자들과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고, 정산지침 또한 운전직 인건비를 정함에 있어 운전직 근로자가 전부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운전직 인건비의 인정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산지침에 따라 운전직 인건비로 산정할 수 있는 범위는 1일 8시간, 월 24일을 기준으로 운전직을 전담하여 근무한 근로자의 인건비만을 운전직 인건비로 산정하여야 하고 운전직을 전담하지 않은 직원이 근로시간 중에 일부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건비 전체를 운전직 인건비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D이 설령 정비직으로 근무하면서 일부 시간에 운전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D의 인건비를 운전직 인건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의 인건비를 운전직 인건비에 포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서 최종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람은 B이고, D이 B이 알지 못하게 자신의 인건비를 운전직 인건비로 산정하여 보조금을 청구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②

원고의 C영업소는 2013. 4.경 D이 운전직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자진 반납한 이후에도 D을 운전직으로 하여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았다.

③

설령 B이 D이 운전직으로 인건비를 산정하여 신청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B은 원고의 직원인 D에게 C영업소의 관리를 전담하여 맡겼는바, 원고는 D의 행위로 행위 영역을 확장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D이 부정하게 운전직 인건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책임 또한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고, B이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B 개인의 형사적인 책임여부를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책임을 지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인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갑8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환수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D의 임금을 운전직 인건비로 청구한 기간 중에 원고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4.경 D이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1. 6.부터 2013. 3.까지의 D의 임금 합계 77,160,056원을 자진 반납하였는데 당시에도 D의 임금 상당의 금액을 전액 반납한 것으로 보이고, B은 이 사건과 같이 D의 임금을 부정하게 보조금으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413 사건에서 사기죄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는데, 위 형사사건에서도 보조금으로 지급받지 않은 기간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정산을 받기는 하지만 자신의 수익금과 공동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에 수익금이 공동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보다 많아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③

정산지침에 따르면 정비직 인건비는 고정비용에 해당하고, 정비직에 대한 실제 임금의 지급내역과는 상관없이 운행차량에 비례하여 고정적으로 비용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부정하게 지급받은 D의 운전직 인건비를 환수함에 있어서 D이 정비직 인건비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로부터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310,312,310원 중에서,「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금액 합계 193,736,183원에서 원고가 이미 자진 반납한 77,160,056원을」공제한 나머지 116,576,1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인 정산지침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민성(재판장) 홍윤하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