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나1103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13. 10. 7.부터 11.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의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은 2013. 10.분 1,530,000원, 2013. 11.분 2,890,000원인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합계 4,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이성균 이학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