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626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C 409호에서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1. 7. 1.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하였고, 퇴직금 3,433,29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433,29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퇴직한 이후인 2014. 1.경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부정기적으로 출근하여 D의 거래처에 견적서, 제품 가격표, 유해물질 검사성적서, 회사소개서를 보내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29. 400,000원, 2014. 2. 28. 1,000,000원, 2014. 3. 31. 500,000원, 2014. 4. 30. 500,000원, 2014. 5. 30. 400,000원 합계 2,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피고가 지급한 돈이 원고가 2014. 1.경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근로한 대가가 아니라 퇴직금이라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오창민 최유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