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피고 회사에 매일 출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하였는바,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 4,639,368원, 미지급 연차수당 1,725,840원, 미지급 휴일근무수당 7,162,236원 등 합계 13,527,4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3. 2.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1 내지 3, 을 제12호증의1 내지 3, 을 제16호증의1, 2,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D, E과 함께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업무에 관여하였던 점, 원고는 대외활동시 피고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도 사용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내외 문서를 직접 결재하고, 각종 문서의 대표이사란에 원고 명의로 서명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3년 및 2014년 단체협약, 임금협정, 노사합의 등의 체결과정에 원고가 사용자측 대표로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각 협약서, 협정서의 사용자측 대표란에 원고가 서명·날인하였던 점, 원고는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출퇴근에 관한 관리·감독을 받거나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의 사내이사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에 있어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및 미지급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퇴직금 및 미지급 수당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또한 설령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사내이사임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 청구'로 보더라도,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 제27조 제2항도 이사의 급여, 상여금 기타 보수 및 퇴직금의 결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2014. 9. 11.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김신영 전경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